8.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상세 페이지
8. 산업안전보건법령상, 고소작업대 작업시 사업주의 준수사항 3가지를 쓰시오. (6점)
[동영상]
4면에 난간이 있는 고소작업대를 완전히 내린 상태에서 작업자를 태우고 다리 밑으로 이동한다.
이후 고소작업대를 상승시켜 작업자가 산소 절단 작업을 한다.
절단 작업자가가 안전모는 썻지만, 면장갑만 끼고, 보안경이나 보안면은 착용하지 않았다.
작업장 정리정돈 안되어 보였지만 그다지 심하지는 않으며, 소화기는 보인다.
마지막에 고소작업대 바퀴부분을 클로즈업 된다. 과상승 방지봉이 있는지 여부는 확인 안 된다.
해설
- 작업자가 안전모 안전대 등 보호구를 착용하도록
- 관계자가 아닌 사람이 작업구역에 들어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것
- 안전한 작업을 위하여 적정수준의 조도를 유지할 것
- 전로에 근접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작업감시자를 배치하는 등 감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것
- 작업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붐 작업대 등 각 부위의 이상 유무를 확인할 것
- 전환스위치는 다른 물체를 이용하여 고정하지 말 것 (이렇게 많이 한다는 소리)
- 작업대는 정격하중을 초과하여 물건을 싣거나 탑승하지 말 것
- 작업대의 붐대를 상승시킨 상태에서 탑승자는 작업대를 벗어나지 말 것. 다만, 작업대에 안전대 부착설비를 설치하고 안전대를 연결하였을 때에는 그러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