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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소방설비기사(기계) 필기] 18년 3회차

피난시설, 방화구획 또는 방화시설을 폐쇄∙훼손∙변경 등의 행위를 3차 이상 위반한 경우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으로 옳은 것은?

1

300만원

2

200만원

3

500만원

4

1000만원

해설

피난시설, 방화구획 또는 방화시설을 폐쇄·훼손·변경하는 등의 행위에 대한 과태료는 위반 횟수에 따라 1차 100만원, 2차 200만원, 3차 이상 300만원이 부과된다. 따라서 ① 300만원이 옳다.
해당 위반행위의 법정 과태료 상한은 300만원이므로 ③ 500만원, ④ 1,000만원은 성립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