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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안전관리법령에 따른 인화성액체 위험물(이황화탄소를 제외)의 옥외탱크 저장소의 탱 상세 페이지

1[소방설비기사(기계) 필기] 18년 3회차

위험물안전관리법령에 따른 인화성액체 위험물(이황화탄소를 제외)의 옥외탱크 저장소의 탱크 주위에 설치하는 방유제의 설치기준 중 옳은 것은?

1

방유제의 높이는 0.5m0.5m 이상 2.0m2.0m 이하로 할 것

2

방유제내의 면적은 100000m2100000m^2 이하로 할 것

3

높이가 1m1m를 넘는 방유제 및 간막이 둑의 안팎에는 방유제내에 출입하기 위한 계단 또는 경사로를 약 50m50m마다 설치할 것

4

방유제의 용량은 방유제안에 설치된 탱크가 22기 이상인 때에는 그 탱크 중 용량이 최대인 것의 용량의 120120% 이상으로 할 것

해설

인화성액체 위험물(이황화탄소 제외) 옥외탱크저장소의 방유제 기준상 높이가 1m를 넘는 방유제 및 간막이 둑의 안팎에는 방유제 내에 출입하기 위한 계단 또는 경사로를 약 50m마다 설치하여야 하므로 이 옳다.
나머지는 ① 방유제 높이는 0.5m 이상 3m 이하(2.0m 이하가 아님), ② 방유제 내의 면적은 80,000㎡ 이하, ④ 방유제의 용량은 탱크가 2기 이상인 때에는 용량이 최대인 탱크 용량의 110% 이상(1기일 때는 110% 이상)이므로 모두 틀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