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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공사업법령에 따른 소방시설공사 중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된 소방시설등을 구성하는 상세 페이지

1[소방설비기사(기계) 필기] 18년 3회차

소방시설공사업법령에 따른 소방시설공사 중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된 소방시설등을 구성하는 것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개설, 이전 또는 정비하는 공사의 착공신고 대상이 아닌 것은?

1

동력제어반

2

소화펌프

3

제연설비의 제연구역

4

수신반

해설

소방시설공사업법령상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된 소방시설등을 구성하는 것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개설·이전 또는 정비하는 공사로서 착공신고 대상이 되는 것은 ① 동력제어반, ② 소화펌프, ④ 수신반의 세 가지로 한정되어 열거되어 있다.
따라서 ③ 제연설비의 제연구역은 이 열거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정답이다. 제연구역 관련 공사는 제연설비의 신설·증설 공사에 해당할 수는 있으나, 위 개설·이전·정비 공사의 대상 목록에는 들어 있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