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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소방설비기사(기계) 필기] 18년 3회차

용접 또는 용단 작업장에서 불꽃을 사용하는 용접∙용단기구 사용에 있어서 작업장 주변으로부터 반경 몇 m 이내에 소화기를 갖추어야 하는가? (단,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조치의 적용을 받는 사업장의 경우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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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불꽃을 사용하는 용접·용단기구 작업장에서는 화재예방을 위한 안전조치로 ① 작업자로부터 반경 5m 이내에 소화기를 갖출 것, ② 작업자로부터 반경 10m 이내에는 가연물을 쌓아두거나 놓아두지 말 것(단, 가연물의 제거가 곤란하여 방지포 등으로 덮은 경우는 제외)이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정답은 ① 5이다.
출제 당시에는 소방기본법령의 '보일러 등의 설비 또는 기구 등의 위치·구조 및 관리와 화재예방을 위하여 불의 사용에 있어서 지켜야 하는 사항'에 규정되어 있었고, 현행은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불을 사용하는 설비 관리기준으로 이관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