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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중 피난설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무선통신보조설비
완강기
공기안전매트
구조대
소방시설법령상 피난구조설비는 ① 피난기구(피난사다리·구조대·완강기·공기안전매트·미끄럼대 등) ② 인명구조기구(방열복·방화복·공기호흡기·인공소생기) ③ 유도등·유도표지 ④ 비상조명등 및 휴대용비상조명등으로 구성된다.① 무선통신보조설비는 소방대의 화재진압 활동을 지원하는 소화활동설비이므로 피난설비에 해당하지 않는다.② 완강기, ③ 공기안전매트, ④ 구조대는 모두 피난기구로서 피난구조설비에 속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