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소방공사업법령상 공사감리자 지정대상 특정 소방대상물의 범위가 아닌 것은? 상세 페이지

1[소방설비기사(기계) 필기] 18년 2회차

소방공사업법령상 공사감리자 지정대상 특정 소방대상물의 범위가 아닌 것은?

1

제연설비를 신설·개설하거나 제연구역을 증설할 때

2

연소방지설비를 신설·개설하거나 살수구역을 증설할 때

3

물분무등소화설비(호스릴 방식의 소화설비는 제외)를 신설·개설하거나 방호·방수구역을 증설할 때

4

캐비닛형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신설·개설하거나 방호·방수 구역을 증설할 때

해설

소방시설공사업법령상 공사감리자 지정대상에는 ① 제연설비의 신설·개설 또는 제연구역 증설, ② 연소방지설비의 신설·개설 또는 살수구역 증설, ③ 물분무등소화설비(호스릴 방식 제외)의 신설·개설 또는 방호·방수구역 증설 등이 포함된다.
간이스프링클러설비는 공사감리자 지정대상에 해당하나 그중 캐비닛형 간이스프링클러설비는 제외되므로, ④ 캐비닛형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신설·개설하거나 방호·방수구역을 증설할 때는 지정대상 범위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