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위험물의 안전관리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서 소방청장이 실시 상세 페이지
1[소방설비기사(기계) 필기] 18년 2회차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위험물의 안전관리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서 소방청장이 실시하는 안전교육대상자가 아닌 것은?
1
제조소등의 관계인
2
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자
3
탱크시험자의 기술인력으로 종사하는 자
4
위험물운송자로 종사하는 자
해설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소방청장이 실시하는 안전교육 대상자는 ② 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자, ③ 탱크시험자의 기술인력으로 종사하는 자, ④ 위험물운송자로 종사하는 자 등 위험물 안전관리 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자이다.
① 제조소등의 관계인은 이러한 안전교육 대상자에 포함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