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상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계획서에 포함되어야 하 상세 페이지
1[소방설비기사(기계) 필기] 18년 2회차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상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계획서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이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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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소방대상물의 근무자 및 거주자의 자위소방대 조직과 대원의 임무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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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화구획, 제연구획, 건축물의 내부 마감 재료(불연재료·준불연재료 또는 난연재료로 사용된 것) 및 방염물품의 사용현황과 그 밖의 방화구조 및 설비의 유지·관리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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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피난시설 및 방화시설의 점검·정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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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방규정을 정하는 제조소등의 위험물 저장·취급에 관한 사항
해설
소방계획서에는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위치·구조·설비 현황, 자위소방대 조직과 임무, 방화구획·제연구획·마감재료 및 방염물품 사용현황과 방화설비 유지·관리계획, 소방시설·피난시설·방화시설의 점검·정비계획, 소방훈련·교육 계획 등이 포함된다. 따라서 ①·②·③은 모두 소방계획서에 담아야 할 사항이다.
반면 ④ 예방규정을 정하는 제조소등의 위험물 저장·취급에 관한 사항은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라 예방규정으로 규율되는 내용으로,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계획서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