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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에 관한 법령상 특정소방대상물에 소방시설이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설치 또는 유지ㆍ관리 되어 있지 아니할 때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는 자는?
소방본부장
행정안전부장관
소방청장
시·도지사
특정소방대상물에 소방시설이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설치 또는 유지·관리되어 있지 아니할 때 관계인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는 자는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이다. 보기 중 이에 해당하는 것은 ① 소방본부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