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안전관리법상 업무상 과실로 제조소등에서 위험물을 유출ㆍ방출 또는 확산시켜 사람의 상세 페이지
1[소방설비기사(기계) 필기] 18년 2회차
위험물안전관리법상 업무상 과실로 제조소등에서 위험물을 유출ㆍ방출 또는 확산시켜 사람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에 대하여 위험을 발생시킨 자에 대한 벌칙 기준으로 옳은 것은?
1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2
7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3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7000만원 이하의 벌금
4
7년 이하의 금고 또는 7000만원 이하의 벌금
해설
업무상 과실로 제조소등에서 위험물을 유출·방출 또는 확산시켜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대하여 위험을 발생시킨 자는 7년 이하의 금고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따라서 ④ 7년 이하의 금고 또는 7,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옳다. 이로 인해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형이 가중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