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위험물안전관리법상 지정수량 미만인 위험물의 저장 또는 취급에 관한 기술상의 기준은 무엇으로 정하는가?
행정안전부령
시ㆍ도의 조례
총리령
대통령령
위험물안전관리법상 지정수량 미만인 위험물의 저장 또는 취급에 관한 기술상의 기준은 ②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은 위험물안전관리법령(대통령령·행정안전부령 등)이 규율하지만, 지정수량 미만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위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