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기본법상 소방본부장, 소방서장 또는 소방대장의 권한이 아닌 것은? | [소방설비기사(기계) 필기] 18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소방설비기사(기계) 필기] 18년 2회차
소방기본법상 소방본부장, 소방서장 또는 소방대장의 권한이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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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을 구출하거나 불이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화재가 발생하거나 불이 번질 우려가 있는 소방대상물 및 토지를 일시적으로 사용하거나 그 사용의 제한 또는 소방활동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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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 재난·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이 발생한 현장에서 소방활동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그 관할구역에 사는 사람 또는 그 현장에 있는 사람으로 하여금 사람을 구출하는 일 또는 불을 끄거나 불이 번지지 아니하도록 하는 일을 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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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활동을 할 때에 긴급한 경우에는 이웃한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소방업무의 응원을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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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활동을 위하여 긴급하게 출동할 때에는 소방자동차의 통행과 소방활동에 방해가 되는 주차 또는 정차된 차량 및 물건 등을 제거하거나 이동시킬 수 있다.
해설
이웃한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 대한 소방업무의 응원 요청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의 권한으로, 소방대장은 그 주체에 포함되지 않는다. 따라서 소방본부장·소방서장·소방대장 공통의 권한이 아닌 것은 소방업무 응원 요청이다. 강제처분, 소방활동 종사명령, 소방활동에 방해되는 차량·물건의 제거·이동은 모두 소방본부장·소방서장·소방대장의 권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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