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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상 위험물 또는 물건 보관기간은 소방본부 또는 소 상세 페이지

1[소방설비기사(기계) 필기] 18년 2회차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상 위험물 또는 물건 보관기간은 소방본부 또는 소방서 게시판에 공고하는 기간의 종료일 다음 날부터 며칠로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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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강제처분 등으로 옮겨 보관하는 위험물 또는 물건의 보관기간은 소방본부 또는 소방서의 게시판에 공고하는 기간의 종료일 다음 날부터 7일로 정하고 있다. 따라서 ② 7이 옳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