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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소방설비기사(기계) 필기] 18년 2회차

건축물에 설치하는 방화구획의 설치기준 중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한 11층 이상의 층은 바닥면적 몇 m2m^2 이내마다 방화구획을 하여야 하는가? (단, 벽 및 반자의 실내에 접하는 부분의 마감은 불연재료가 아닌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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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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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건축법령상 방화구획에서 11층 이상의 층은 원칙적으로 바닥면적 200m2m^2 이내마다 구획하되, 스프링클러 등 자동식 소화설비를 설치한 경우에는 그 바닥면적의 3배까지 완화된다. 벽·반자의 마감이 불연재료가 아닌 경우 기준이 200m2m^2이므로 3배인 ③ 600m2m^2이 정답이다.
참고로 마감이 불연재료인 경우에는 기준이 500m2m^2이고 스프링클러 설치 시 1,500m2m^2까지 완화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