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상 일반음식점에서 조리를 위하여 불을 사용하는 설 상세 페이지
1[소방설비기사(기계) 필기] 18년 1회차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상 일반음식점에서 조리를 위하여 불을 사용하는 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지켜야 하는 사항 중 다음 ( ) 안에 알맞은 것은?
- 주방설비에 부속된 배기닥트는 ( ㉠ ) mm 이상의 아연도금 강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내식성 불연 재료로 설치할 것
- 열을 발생하는 조리기구로부터 ( ㉡ ) m 이내의 거리에 있는 가연성 주요 구조부는 석면판 또는 단열성이 있는 불연 재료로 덮어씌울 것
1
㉠ 0.6, ㉡ 0.5
2
㉠ 0.5, ㉡ 0.6
3
㉠ 0.6, ㉡ 0.15
4
㉠ 0.5, ㉡ 0.15
해설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상 일반음식점에서 불을 사용하는 설비의 관리기준에 따르면, 주방설비에 부속된 배기닥트는 이상(㉠)의 아연도금 강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내식성 불연재료로 설치하고, 열을 발생하는 조리기구로부터 이내(㉡)의 거리에 있는 가연성 주요 구조부는 석면판 또는 단열성이 있는 불연재료로 덮어씌워야 한다.
따라서 ④ ㉠ 0.5, ㉡ 0.15가 옳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