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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제조소의 위치·구조 및 설비의 기준 중 위험물을 취… | [소방설비기사(기계) 필기] 1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소방설비기사(기계) 필기] 18년 1회차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제조소의 위치·구조 및 설비의 기준 중 위험물을 취급하는 건축물 그 밖의 시설의 주위에는 그 취급하는 위험물을 최대수량이 지정수량의 10배 이하인 경우 보유하여야 할 공지의 너비는 몇 m 이상 이어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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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제조소의 보유공지 너비는 취급하는 위험물의 최대수량이 지정수량의 10배 이하인 경우 3m 이상, 10배를 초과하는 경우 5m 이상이어야 한다. 따라서 보유공지 너비는 3m이다. 5m는 지정수량 10배를 초과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공지 너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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