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안전관리법상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당해 제조소등을 설치할 수 있는 상세 페이지
1[소방설비기사(기계) 필기] 18년 1회차
위험물안전관리법상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당해 제조소등을 설치할 수 있는 기준 중 다음 ( ) 안에 알맞은 것은?
농예용·축산용 또는 수산용으로 필요한 난방시설 또는 건조시설을 위한 지정수량 ( )배 이하의 저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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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위험물안전관리법상 제조소등의 설치·변경은 원칙적으로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하나, 두 경우는 허가·신고 없이 설치할 수 있다. 하나는 주택의 난방시설(공동주택 중앙난방시설 제외)을 위한 저장소·취급소이고, 다른 하나는 농예용·축산용 또는 수산용으로 필요한 난방·건조 시설을 위한 지정수량 ③ 20배 이하의 저장소이다.
따라서 괄호에 알맞은 값은 20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