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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 법령상 화재안전기준을 달리 적용하여야 하는 특수한 용도 또 상세 페이지

1[소방설비기사(기계) 필기] 18년 1회차

소방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 법령상 화재안전기준을 달리 적용하여야 하는 특수한 용도 또는 구조를 가진 특정 소방 대상물인 원자력 발전소에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는 소방시설은?

1

스프링클러설비

2

연결살수설비

3

상수도소화용수설비

4

물분무등소화설비

해설

화재안전기준을 달리 적용하는 특수 용도·구조의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해서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령(시행령 별표)에서 일부 소방시설의 설치를 면제하고 있다. 원자력발전소·핵폐기물 처리시설에는 ② 연결살수설비와 연결송수관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① 스프링클러설비, ④ 물분무등소화설비는 발전소 화재 특성상 오히려 요구되는 소화설비이고, ③ 상수도소화용수설비도 면제 대상이 아니므로 정답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