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체적 100m3100m^3100m3의 면화류 창고에 전역방출 방식의 이산화탄소 소화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 소화약제는 몇 kgkgkg 이상 저장하여야 하는가? (단, 방호구역의 개구부에 자동폐쇄장치가 부착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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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산화탄소 소화설비의 전역방출방식에서 면화류 창고는 심부화재 대상물로, 방호구역 체적 1m³당 소화약제량은 2.7kg이다(개구부에 자동폐쇄장치가 부착되어 면적당 가산량은 없음).따라서 100 m3×2.7 kg/m3=270 kg100\,\text{m}^3\times 2.7\,\text{kg/m}^3=270\,\text{kg}100m3×2.7kg/m3=270kg(②) 이상 저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