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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적 100m^3의 면화류 창고에 전역방출 방식의 이산화탄소 소화 상세 페이지

1[소방설비기사(기계) 필기] 19년 3회차

체적 100m3100m^3의 면화류 창고에 전역방출 방식의 이산화탄소 소화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 소화약제는 몇 kgkg 이상 저장하여야 하는가? (단, 방호구역의 개구부에 자동폐쇄장치가 부착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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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이산화탄소 소화설비의 전역방출방식에서 면화류 창고는 심부화재 대상물로, 방호구역 체적 1m³당 소화약제량은 2.7kg이다(개구부에 자동폐쇄장치가 부착되어 면적당 가산량은 없음).
따라서 100m3×2.7kg/m3=270kg100\,\text{m}^3\times 2.7\,\text{kg/m}^3=270\,\text{kg}(②) 이상 저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