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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대상물의 방염 등과 관련하여 방염성능기준은 무엇으로 정하는가?
소방청훈령
행정안전부령
소방청예규
대통령령
방염성능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방염대상물품 및 방염성능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위임에 따라 대통령령(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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