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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소등의 위치ㆍ구조 또는 설비의 변경 없이 당해 제조소등에서 저장하거… | [소방설비기사(기계) 필기] 19년 3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소방설비기사(기계) 필기] 19년 3회차

제조소등의 위치ㆍ구조 또는 설비의 변경 없이 당해 제조소등에서 저장하거나 취급하는 위험물의 품명ㆍ수량 또는 지정수량의 배수를 변경하고자 할 때는 누구에게 신고해야 하는가?

1

시ㆍ도지사

2

관할소방서장

3

행정안전부장관

4

국무총리

해설

이 문항은 출제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문항입니다. 이후 관련 규정이 개정되어 현행 기준과 다를 수 있으니, 시험을 준비하실 때는 최신 법령을 함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제조소등의 위치·구조·설비의 변경 없이 저장·취급하는 위험물의 품명·수량 또는 지정수량의 배수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하려는 날의 1일 전까지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위험물안전관리법상 제조소등의 설치·변경 허가권자와 각종 신고의 수리 주체가 시·도지사이므로 관할소방서장 등은 해당하지 않는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