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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소방설비기사(기계) 필기] 19년 3회차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화재예방강화지구안의 관계인에 대하여 소방상 필요한 훈련 및 교육은 연 몇 회 이상 실시할 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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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화재예방강화지구 안의 관계인에 대하여 소방에 필요한 훈련 및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할 수 있으므로 정답은 ② 1이다.
훈련·교육 실시 10일 전까지 관계인에게 통보하도록 하는 절차 규정과 함께 규정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