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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기본법상 화재 현장에서의 피난 등을 체험할 수 있는 소방체험관의 설립ㆍ운영권자는?
시ㆍ도지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
소방청장
행정안전부장관
소방기본법상 소방박물관은 소방청장이, 소방체험관은 시·도지사가 설립·운영할 수 있다. 화재 현장에서의 피난 등을 체험할 수 있는 소방체험관의 설립·운영권자는 ① 시·도지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