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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안전관리법상 청문을 실시하여 처분해야 하는 것은?
탱크시험자의 영업정지 처분
제조소등 설치허가의 취소
과징금 부과 처분
제조소등 영업정지 처분
위험물안전관리법상 청문을 거쳐 처분해야 하는 것은 제조소등 설치허가의 취소와 탱크시험자의 등록취소이다. 따라서 ② 제조소등 설치허가의 취소가 청문 대상이다.① 탱크시험자에 대해서는 '등록취소'가 청문 대상이며 영업정지는 해당하지 않고, ③ 과징금 부과, ④ 제조소등 영업정지 처분은 청문 대상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