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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소방설비기사(기계) 필기] 19년 2회차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상 위험물 또는 물건의 보관기간은 소방 본부 또는 소방서의 게시판에 공고하는 기간의 종료일 다음 날부터 며칠로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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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해설
소방본부 또는 소방서의 게시판에 공고한 위험물 또는 물건의 보관기간은 공고기간의 종료일 다음 날부터 7일로 한다. 따라서 보관기간은 7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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