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령상 둘 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이 내화구조로 된 연결통로가 벽이 없는 구조로서 그 길이가 몇 m 이하인 경우 하나의 소방대상물로 보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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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둘 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이 연결통로로 연결된 경우, 내화구조이면서 벽이 없는 구조로 그 길이가 6m 이하이면 하나의 소방대상물로 본다. 따라서 ② 6이 옳다. 연결통로가 벽이 있는 구조이거나 내화구조가 아닌 경우 등에는 기준 길이가 달라지므로, '내화구조·벽 없는 구조 → 6m'를 구분하여 기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