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안전조사 결과 소방대상물의 위치⋅구조⋅설비 또는 관리상황이 화재나 재난⋅재해 예방 상세 페이지
1[소방설비기사(기계) 필기] 19년 2회차
화재안전조사 결과 소방대상물의 위치⋅구조⋅설비 또는 관리상황이 화재나 재난⋅재해 예방을 위하여 보완될 필요가 있거나 화재가 발생하면 인명 또는 재산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때 관계인에게 그 소방대상물의 개수⋅이전⋅제거, 사용의 금지 또는 제한, 사용폐쇄, 공사의 정지 또는 중지,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는 자로 틀린 것은?
1
시ㆍ도지사
2
소방서장
3
소방본부장
4
소방청장
해설
화재안전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명령(개수·이전·제거, 사용의 금지·제한, 사용폐쇄, 공사의 정지·중지 등)을 할 수 있는 자는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소방서장이다. 따라서 ① 시·도지사는 조치명령권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화재안전조사 자체의 주체 및 그 결과 조치명령의 주체가 모두 소방청장·소방본부장·소방서장으로 규정되어 있다는 점이 핵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