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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유산에 있어서는 제조소 등과의 수평거리를 몇 m 이상 유지하여야 하는가?
70
20
50
30
제조소 등의 안전거리 기준상 문화유산(지정문화재)에 대해서는 수평거리 50m 이상을 유지하여야 한다.참고로 주거용 건축물은 10m 이상, 학교·병원·공연장 등 다수인 수용시설은 30m 이상, 고압가스·액화석유가스 시설은 20m 이상이므로 문화유산이 가장 먼 ③ 50m가 정답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