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이 아닌 것은? 상세 페이지
1[소방설비기사(기계) 필기] 19년 1회차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이 아닌 것은?
1
층인 아파트로서 세대인 것
2
연면적 인 문화집회 및 운동시설
3
가연성가스를 톤 저장·취급하는 시설
4
층인 특정소방대상물(아파트는 제외)
해설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은 30층 이상(지하층 제외)이거나 높이 120m 이상인 아파트, 아파트를 제외한 11층 이상 또는 연면적 15,000m2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 가연성 가스를 1,000톤 이상 저장·취급하는 시설 등이다.
아파트는 층수 기준이 30층 이상이므로 ① 21층·300세대 아파트는 1급에 해당하지 않는다(2급 대상).
②·③·④는 각각 연면적 15,000m2 이상, 가연성 가스 1,000톤 이상, 11층 이상 기준을 충족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