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안전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명령으로 손실을 입어 손실을 보상하는 경우… | [소방설비기사(기계) 필기] 19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소방설비기사(기계) 필기] 19년 1회차
화재안전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명령으로 손실을 입어 손실을 보상하는 경우 그 손실을 입은 자는 누구와 손실보상을 협의하여야 하는가?
1
시·도지사
2
소방본부장
3
행정안전부장관
4
소방서장
해설
화재안전조사에 따른 조치명령으로 손실을 입은 자에 대한 손실보상은 소방청장 또는 시·도지사 가 하며, 보상을 하려는 경우 손실을 입은 자와 협의 하여야 한다. 보기 중 보상 주체로 규정된 자는 시·도지사이므로, 화재안전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명령으로 손실을 입은 자는 시·도지사와 손실보상을 협의하여야 한다. 소방본부장·소방서장은 조사·명령의 주체일 수는 있으나 손실보상 협의의 주체는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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