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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상 화재안전조사위원회의 위원에 해당… | [소방설비기사(기계) 필기] 19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소방설비기사(기계) 필기] 19년 1회차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상 화재안전조사위원회의 위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1

소방 관련 분야의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사람

2

소방기술사

3

소방시설관리사

4

소방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서 소방 관련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

해설

화재안전조사위원회 위원은 ① 과장급 직위 이상의 소방공무원 ② 소방기술사 ③ 소방시설관리사 ④ 소방 관련 분야의 석사학위 이상 을 취득한 사람 ⑤ 소방 관련 법인·단체에서 소방 관련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⑥ 소방공무원 교육기관·대학·연구소에서 소방과 관련한 교육·연구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이다. 따라서 3년 이상 종사한 사람은 기준(5년)에 미달하여 화재안전조사위원회의 위원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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