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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상 특수가연물의 저장 및 취급기준 중 석탄⋅목탄류 상세 페이지

1[소방설비기사(기계) 필기] 19년 1회차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상 특수가연물의 저장 및 취급기준 중 석탄⋅목탄류를 저장하는 경우 쌓는 부분의 바닥면적은 몇 m2m^2 이하인가?(단, 살수설비를 설치하거나, 방사능력 범위에 해당 특수가연물이 포함되도록 대형수동식소화기를 설치하는 경우이다)

1

250

2

300

3

350

4

200

해설

특수가연물의 저장·취급 기준상 쌓는 부분의 바닥면적은 원칙적으로 50m2 이하(석탄·목탄류는 200m2 이하)이나, 살수설비를 설치하거나 방사능력 범위에 해당 특수가연물이 포함되도록 대형수동식소화기를 설치한 경우에는 200m2 이하(석탄·목탄류는 300m2 이하)로 완화된다.
따라서 석탄·목탄류에 살수설비 또는 대형수동식소화기를 설치한 경우의 바닥면적은 ② 300m2 이하이다.
④ 200은 완화 규정이 적용되지 않은 석탄·목탄류의 기준값이므로 혼동하지 않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