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기본법상 보일러, 난로, 건조설비, 가스·전기시설, 그 밖에 화재 발생 우려가 있 상세 페이지
1[소방설비기사(기계) 필기] 19년 1회차
소방기본법상 보일러, 난로, 건조설비, 가스·전기시설, 그 밖에 화재 발생 우려가 있는 설비 또는 기구 등의 위치·구조 및 관리와 화재 예방을 위하여 불을 사용할 때 지켜야 하는 사항은 무엇으로 정하는가?
1
시·도 조례
2
행정안전부령
3
총리령
4
대통령령
해설
보일러·난로·건조설비·가스 및 전기시설 등 화재 발생 우려가 있는 설비·기구의 위치·구조 및 관리와 불을 사용할 때 지켜야 하는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따라서 정답은 ④ 대통령령이다. 해당 규정은 이후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이관되었으나, 세부 준수사항을 대통령령(시행령 별표)에 두는 체계는 동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