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기본법상 명령권자가 소방본부장, 소방서장 또는 소방대장에게 있는 사항은? 상세 페이지
소방기본법상 명령권자가 소방본부장, 소방서장 또는 소방대장에게 있는 사항은?
수사기관이 방화 또는 실화의 혐의가 있어서 이미 피의자를 체포하였거나 증거물을 압수하였을 때에 화재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수사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피의자 또는 압수된 증거물에 대한 조사를 할 수 있다.
화재, 재난·재해, 그밖의 위급한 상황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소방대를 현장에 신속하게 출동시켜 화재진압과 인명구조·구급 등 소방에 필요한 활동을 하게 하여야 한다.
화재, 재난·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이 발생한 현장에서 소방활동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그 관할구역에 사는 사람 또는 그 현장에 있는 사람으로 하여금 사람을 구출하는 일 또는 불을 끄거나 불이 번지지 아니하도록 하는 일을 하게 할 수 있다.
소방 활동을 할 때에 긴급한 경우에는 이웃한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소방업무의 응원을 요청할 수 있다.
소방기본법의 소방활동 종사 명령은 소방본부장·소방서장 또는 소방대장이 화재 등 위급한 상황이 발생한 현장에서 관할구역에 사는 사람이나 현장에 있는 사람에게 인명구출·소화 등의 일을 하게 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이다.
따라서 명령권자가 세 사람 모두인 것은 ③ 관할구역에 사는 사람 또는 현장에 있는 사람으로 하여금 사람을 구출하거나 불을 끄는 일을 하게 할 수 있다이다.
② 소방대의 현장 출동·소방활동과 ④ 이웃 소방본부장·소방서장에 대한 응원 요청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의 권한이고, ① 화재조사 시 피의자·압수 증거물 조사는 소방대장의 권한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