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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기본법상 명령권자가 소방본부장, 소방서장 또는 소방대장에게 있는 사항은? 상세 페이지

1[소방설비기사(기계) 필기] 19년 1회차

소방기본법상 명령권자가 소방본부장, 소방서장 또는 소방대장에게 있는 사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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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관이 방화 또는 실화의 혐의가 있어서 이미 피의자를 체포하였거나 증거물을 압수하였을 때에 화재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수사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피의자 또는 압수된 증거물에 대한 조사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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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 재난·재해, 그밖의 위급한 상황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소방대를 현장에 신속하게 출동시켜 화재진압과 인명구조·구급 등 소방에 필요한 활동을 하게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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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 재난·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이 발생한 현장에서 소방활동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그 관할구역에 사는 사람 또는 그 현장에 있는 사람으로 하여금 사람을 구출하는 일 또는 불을 끄거나 불이 번지지 아니하도록 하는 일을 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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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 활동을 할 때에 긴급한 경우에는 이웃한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소방업무의 응원을 요청할 수 있다.

해설

소방기본법의 소방활동 종사 명령소방본부장·소방서장 또는 소방대장이 화재 등 위급한 상황이 발생한 현장에서 관할구역에 사는 사람이나 현장에 있는 사람에게 인명구출·소화 등의 일을 하게 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이다.
따라서 명령권자가 세 사람 모두인 것은 ③ 관할구역에 사는 사람 또는 현장에 있는 사람으로 하여금 사람을 구출하거나 불을 끄는 일을 하게 할 수 있다이다.
② 소방대의 현장 출동·소방활동과 ④ 이웃 소방본부장·소방서장에 대한 응원 요청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의 권한이고, ① 화재조사 시 피의자·압수 증거물 조사는 소방대장의 권한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