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도소화용수설비의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호칭지름 75mm 이상의 수도배관에 호칭지름 상세 페이지
1[소방설비기사(기계) 필기] 20년 3회차
상수도소화용수설비의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호칭지름 75mm 이상의 수도배관에 호칭지름 100mm 이상의 소화전을 접속한 경우 상수도소화용수설비 소화전의 설치 기준으로 맞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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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소화대상물의 수평투영면의 각 부분으로부터 120m 이하가 되도록 설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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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소화대상물의 수평투영면의 각 부분으로부터 140m 이하가 되도록 설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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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소화대상물의 수평투영면의 각 부분으로부터 80m 이하가 되도록 설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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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소화대상물의 수평투영면의 각 부분으로부터 100m 이하가 되도록 설치할 것
해설
상수도소화용수설비의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호칭지름 75mm 이상의 수도배관에 호칭지름 100mm 이상의 소화전을 접속하고, 소화전은 소방자동차 등의 진입이 쉬운 도로변 또는 공지에 설치하되 특정소방대상물의 수평투영면의 각 부분으로부터 140m 이하가 되도록 설치해야 한다.
따라서 ② 140m 이하가 옳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