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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관계인이 예방규정을 정하여야 하는 위험물을 취급하는 제조소의 지정 상세 페이지

1[소방설비기사(기계) 필기] 20년 3회차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관계인이 예방규정을 정하여야 하는 위험물을 취급하는 제조소의 지정수량 기준으로 옳은 것은?

1

지정수량의 200배 이상

2

지정수량의 150배 이상

3

지정수량의 10배 이상

4

지정수량의 100배 이상

해설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상 예방규정을 정하여야 하는 제조소등은 ① 지정수량의 10배 이상의 위험물을 취급하는 제조소, ② 지정수량의 100배 이상의 옥외저장소, ③ 지정수량의 150배 이상의 옥내저장소, ④ 지정수량의 200배 이상의 옥외탱크저장소와 암반탱크저장소·이송취급소, 그리고 지정수량의 10배 이상의 일반취급소이다.
따라서 제조소의 기준은 「③ 지정수량의 10배 이상」이다.
나머지 보기의 100배·150배·200배는 각각 옥외저장소·옥내저장소·옥외탱크저장소의 기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