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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위험물 중 제1석유류에 속하는 것은? 상세 페이지

1[소방설비기사(기계) 필기] 20년 3회차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위험물 중 제1석유류에 속하는 것은?

1

아세톤

2

중유

3

경유

4

등유

해설

제4류 위험물의 석유류 구분은 인화점을 기준으로 하며, 제1석유류는 인화점 21℃ 미만, 제2석유류는 21℃ 이상 70℃ 미만, 제3석유류는 70℃ 이상 200℃ 미만, 제4석유류는 200℃ 이상 250℃ 미만이다.
「① 아세톤」은 인화점이 약 -18℃로 21℃ 미만이므로 제1석유류(수용성, 지정수량 400L)에 해당한다.
③ 경유와 ④ 등유는 인화점이 21℃ 이상 70℃ 미만인 제2석유류, ② 중유는 인화점 70℃ 이상 200℃ 미만인 제3석유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