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령상 소방시설 등의 자체점검 중 종합점검을 받아야 하 상세 페이지
1[소방설비기사(기계) 필기] 20년 3회차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령상 소방시설 등의 자체점검 중 종합점검을 받아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대상 기준으로 틀린 것은?
1
호스릴 방식의 물분무등소화설비만이 설치된 연면적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 (단, 위험물 제조소등은 제외한다.)
2
제연설비가 설치된 터널
3
공공기관 중 연면적이 이상인 것으로서 옥내소화전설비 또는 자동화재탐지설비가 설치된 것 (단, 소방대가 근무하는 공공기관은 제외한다.)
4
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된 특정소방대상물
해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령상 종합점검 대상에는 물분무등소화설비가 설치된 연면적 5,000m²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이 포함되지만, 호스릴 방식의 물분무등소화설비만을 설치한 경우는 제외된다.
따라서 이를 대상으로 서술한 ① 호스릴 방식의 물분무등소화설비만이 설치된 연면적 5,000m²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이 틀린 설명이다.
④ 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된 특정소방대상물, ② 제연설비가 설치된 터널, ③ 연면적 1,000m² 이상 공공기관은 모두 종합점검 대상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