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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준상 노유자시설은 당해용도의 바닥면적 얼마 마다 상세 페이지

1[소방설비기사(기계) 필기] 20년 2회차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준상 노유자시설은 당해용도의 바닥면적 얼마 마다 능력단위 1단위 이상의 소화기구를 비치해야 하는가?

1

바닥면적 200m2200m^2마다

2

바닥면적 50m250m^2마다

3

바닥면적 100m2100m^2마다

4

바닥면적 30m230m^2마다

해설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준상 노유자시설은 해당 용도의 바닥면적 100m2m^2마다 능력단위 1단위 이상의 소화기구를 설치하여야 하므로 ③ 바닥면적 100m2m^2마다가 정답이다.
다만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이고 벽 및 반자의 실내에 면하는 부분이 불연재료·준불연재료 또는 난연재료로 된 특정소방대상물은 위 기준면적의 2배(노유자시설의 경우 200m2m^2)를 적용한다. 위락시설은 30m2m^2, 근린생활시설·판매시설·업무시설 등은 100m2m^2, 그 밖의 것은 200m2m^2마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