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상 1급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상세 페이지
1[소방설비기사(기계) 필기] 20년 2회차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상 1급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1
층수가 15층인 공공업무시설
2
연면적 이상인 동물원
3
층수가 층이고, 지상으로부터 높이가 미터인 아파트
4
지하구
해설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은 특급 대상물과 동·식물원, 철강 등 불연성 물품 저장·취급 창고, 위험물 제조소등, 지하구를 제외한 것으로서 ① 30층 이상(지하층 제외)이거나 지상 120m 이상인 아파트, ② 11층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아파트 제외), ③ 연면적 15,000m2 이상, ④ 가연성 가스를 1,000톤 이상 저장·취급하는 시설이다.
따라서 ① 층수가 15층인 공공업무시설이 11층 이상 요건에 해당하여 1급 대상물이다.
② 동물원과 ④ 지하구는 1급에서 제외되며, ③ 20층·높이 100m 아파트는 30층·120m 기준에 미달하여 2급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