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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령상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 상세 페이지

1[소방설비기사(기계) 필기] 20년 2회차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령상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기준으로 맞는 것은?

1

연면적 1,000m21,000m^2 미만의 아파트

2

교육연구시설 또는 수련시설 내에 있는 합숙소 또는 기숙사로서 연면적 1,000m21,000m^2 미만인 것

3

연면적 600m2600m^2 미만의 숙박시설

4

연면적 400m2400m^2 미만의 유치원

해설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소규모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하는 것으로, 연면적 400m2 미만의 유치원이 그 대상에 해당하므로 ④ 연면적 400m2 미만의 유치원이 옳다.
② 교육연구시설 또는 수련시설 내의 합숙소·기숙사는 연면적 2,000m2 미만인 것이 대상이므로 1,000m2로 제시한 것은 틀리다.
① 아파트와 ③ 숙박시설을 연면적으로 한정한 서술은 현행 기준의 설치대상 규정과 일치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