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기본법령상 소방대장의 권한이 아닌 것은? 상세 페이지
1[소방설비기사(기계) 필기] 20년 2회차
소방기본법령상 소방대장의 권한이 아닌 것은?
1
불이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불이 번질 우려가 있는 소방대상물 및 토지를 일시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2
국민의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소방박물관 및 소방체험관을 설립하여 운영할 수 있다.
3
화재 현장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외에는 그 구역에 출입하는 것을 제한할 수 있다.
4
화재 진압 등 소방활동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소방용수 외에 댐·저수지 등의 물을 사용할 수 있다.
해설
소방기본법령상 소방박물관은 소방청장이, 소방체험관은 시·도지사가 설립·운영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② 소방박물관 및 소방체험관 설립·운영은 소방대장의 권한이 아니므로 정답이다.
①의 소방대상물·토지의 일시적 사용(강제처분), ③의 화재현장 소방활동구역 출입 제한, ④의 긴급조치로서 소방용수 외의 댐·저수지 등의 물 사용은 모두 소방본부장·소방서장 또는 소방대장의 권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