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기본법령상 시장지역에서 화재로 오인할 만한 우려가 있는 불을 피우거나 연막소독을 상세 페이지
1[소방설비기사(기계) 필기] 20년 2회차
소방기본법령상 시장지역에서 화재로 오인할 만한 우려가 있는 불을 피우거나 연막소독을 하려는 자가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소방자동차를 출동하게 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권자는?
1
행정안전부 장관
2
시·도지사
3
국무총리
4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
해설
소방기본법령상 시장지역 등 화재로 오인할 만한 우려가 있는 지역에서 불을 피우거나 연막소독을 하려는 자가 신고하지 아니하여 소방자동차를 출동하게 한 경우 2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이 과태료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부과·징수한다.
따라서 ④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정답이다.
①·③처럼 행정안전부장관이나 국무총리는 부과권자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