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당해 제조소등을 설치하거나 그 위치·구조 또 상세 페이지
1[소방설비기사(기계) 필기] 20년 2회차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당해 제조소등을 설치하거나 그 위치·구조 또는 설비를 변경할 수 있으며,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위험물의 품명·수량 또는 지정수량의 배수를 변경할 수 있는 기준으로 옳은 것은?
1
주택의 난방시설(공동주택의 중앙난방시설 제외)을 위한 저장소
2
농예용으로 필요한 난방시설을 위한 지정수량 40배 이하의 저장소
3
축산용으로 필요한 건조시설을 위한 지정수량 40배 이하의 저장소
4
수산용으로 필요한 건조시설을 위한 지정수량 30배 이하의 저장소
해설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허가·신고 없이 설치하거나 변경할 수 있는 예외는 ① 주택의 난방시설(공동주택의 중앙난방시설은 제외)을 위한 저장소 또는 취급소와 ② 농예용·축산용·수산용으로 필요한 난방시설 또는 건조시설을 위한 지정수량 20배 이하의 저장소 두 가지뿐이다.
따라서 ① 주택의 난방시설(공동주택의 중앙난방시설 제외)을 위한 저장소가 정답이다.
②·③의 40배, ④의 30배는 모두 기준인 20배 이하를 초과하므로 틀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