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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상 화재안전조사 결과 소방대상물의 위치 상황이 화 상세 페이지

1[소방설비기사(기계) 필기] 20년 2회차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상 화재안전조사 결과 소방대상물의 위치 상황이 화재 예방을 위하여 보완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때에 소방대상물의 개수⋅이전⋅제거,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관계인에게 명령할 수 있는 사람은?

1

해당구청장

2

소방서장

3

시·도지사

4

경찰청장

해설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상 화재안전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명령권자는 소방관서장(소방청장·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다.
소방대상물의 위치·구조·설비 또는 관리의 상황이 화재예방을 위하여 보완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관계인에게 소방대상물의 개수·이전·제거, 사용의 금지 또는 제한, 공사의 정지·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보기 중 소방관서장에 해당하는 것은 ② 소방서장뿐이므로 정답이며, ③ 시·도지사나 ① 구청장, ④ 경찰청장은 화재안전조사 조치명령권자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