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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위험물취급소의 구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일반취급소
관리취급소
이송취급소
판매취급소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제조소등은 제조소·저장소·취급소로 구분되며, 이 중 취급소는 주유취급소·판매취급소·이송취급소·일반취급소의 4종뿐이다.따라서 ② 관리취급소는 법령에 없는 명칭이므로 정답이다.참고로 저장소는 옥내·옥외·옥내탱크·옥외탱크·지하탱크·간이탱크·이동탱크·암반탱크저장소 등으로 구분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