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산화탄소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에 따른 이산화탄소소화설비 기동장치의 설치기준으로 맞는 상세 페이지
1[소방설비기사(기계) 필기] 20년 1회차
이산화탄소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에 따른 이산화탄소소화설비 기동장치의 설치기준으로 맞는 것은?
1
가스압력식 기동장치 기동용가스용기의 용적은 3L 이상으로 한다.
2
수동식 기동장치는 전역방출방식에 있어서 방호대상물마다 설치한다.
3
전기식 기동장치로서 5병의 저장용기를 동시에 개방하는 설비는 2병 이상의 저장용기에 전자개방밸브를 부착해야 한다.
4
수동식 기동장치의 부근에는 소화약제의 방출을 지연시킬 수 있는 비상스위치를 설치해야 한다.
해설
이산화탄소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상 수동식 기동장치의 부근에는 소화약제의 방출을 지연시킬 수 있는 비상스위치(방출지연스위치)를 설치해야 하므로 ④가 옳다.
나머지는 기준과 어긋난다: ① 가스압력식 기동장치의 기동용가스용기 용적은 5L 이상, ② 수동식 기동장치는 전역방출방식의 경우 방호구역마다(국소방출방식은 방호대상물마다) 설치, ③ 전기식 기동장치로서 7병 이상의 저장용기를 동시에 개방하는 설비에 2병 이상의 저장용기에 전자개방밸브를 부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