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산화탄소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에 따른 이산화탄소소화설비 기동장치의 설치기준으로 맞는 상세 페이지
1[소방설비기사(기계) 필기] 20년 1회차
이산화탄소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에 따른 이산화탄소소화설비 기동장치의 설치기준으로 맞는 것은?
1
가스압력식 기동장치 기동용가스용기의 용적은 3L 이상으로 한다.
2
수동식 기동장치는 전역방출방식에 있어서 방호대상물마다 설치한다.
3
전기식 기동장치로서 5병의 저장용기를 동시에 개방하는 설비는 2병 이상의 저장용기에 전자개방밸브를 부착해야 한다.
4
수동식 기동장치의 부근에는 소화약제의 방출을 지연시킬 수 있는 비상스위치를 설치해야 한다.
해설
이산화탄소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상 수동식 기동장치의 부근에는 소화약제의 방출을 지연시킬 수 있는 비상스위치(방출지연스위치) 를 설치해야 한다. 따라서 기동장치의 설치기준으로 맞는 것은 수동식 기동장치의 부근에 소화약제의 방출을 지연시킬 수 있는 비상스위치를 설치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나머지는 기준과 어긋난다: 가스압력식 기동장치의 기동용가스용기 용적은 5L 이상, 수동식 기동장치는 전역방출방식의 경우 방호구역마다(국소방출방식은 방호대상물마다) 설치, 전기식 기동장치로서 7병 이상의 저장용기를 동시에 개방하는 설비에 2병 이상의 저장용기에 전자개방밸브를 부착한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