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상 차고ㆍ주차장에 설치하는 포소화전설비의 설치 기준 중 다음 상세 페이지
1[소방설비기사(기계) 필기] 20년 1회차
포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상 차고ㆍ주차장에 설치하는 포소화전설비의 설치 기준 중 다음 ( ) 안에 알맞은 것은? (단, 1개 층의 바닥면적이 이하인 경우는 제외한다)
특정소방대상물의 어느 층에 있어서도 그 층에 설치된 포소화전방수구(포소화전방수구가 5개 이상 설치된 경우에는 5개)를 동시에 사용할 경우 각 이동식 포 노즐선단의 포수용액 방사압력이 ( ㉠ )MPa 이상이고 ( ㉡ ) L/min 이상의 포수용액을 수평거리 15m 이상으로 방사할 수 있도록 할 것
1
㉠ 0.25, ㉡ 300
2
㉠ 0.35, ㉡ 230
3
㉠ 0.35, ㉡ 300
4
㉠ 0.25, ㉡ 230
해설
포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상 차고·주차장에 설치하는 호스릴포소화설비 또는 포소화전설비는 그 층에 설치된 방수구(5개 이상이면 5개)를 동시에 사용할 때 각 이동식 포 노즐 선단의 포수용액 방사압력이 0.35MPa 이상, 방사량이 300L/min 이상으로 수평거리 15m 이상 방사할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③ ㉠ 0.35, ㉡ 300 이 정답이다. 다만 1개 층의 바닥면적이 200m2 이하인 경우에는 230L/min 이상으로 완화되며, 이 문제는 그 예외를 제외한 조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