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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화수조 및 저수조의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소화용수 설비를 설치하여야 할 특정소방대상물 상세 페이지

1[소방설비기사(기계) 필기] 20년 1회차

소화수조 및 저수조의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소화용수 설비를 설치하여야 할 특정소방대상물에 있어서 유수의 양이 최소 몇 m3/minm^3/min 이상인 유수를 사용할 수 있는 경우에 소화수조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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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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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

해설

소화수조 및 저수조의 화재안전기준은 소화용수설비를 설치해야 할 특정소방대상물이라도 유수의 양이 0.8m³/min 이상인 유수를 사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소화수조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정한다.
따라서 ④ 0.8이 정답이다.
이는 하천·용수로 등 상시 확보되는 수원이 소방차 흡수에 충분한 유량을 갖는 경우 별도의 저수조가 불필요하다는 취지이다.